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8-01~2023-09-11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32-835-2235
  • 전자메일 1502leemj@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8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대상자 요건으로서 “민간 분야”를 명시하고,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학제개편사항 반영과 해양ㆍ수산 분야 고교 채용요건을 정비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2, 별표3, 별표6)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를 「공무원임용령」수준으로 정비하여,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본청과 지방청 간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해 합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제33조의2)

 

라.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채용비위자의 합격ㆍ임용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제38조의2, 제38조의3)

 

마. 위탁교육훈련ㆍ고용휴직ㆍ주재관 임용 등의 사유발생 시 유연한 인력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무보직 사유를 신설하고, 직제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50조의2)

 

바.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현재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 심사:시험 비율을 전(全)계급에서 “심사70:시험30”으로 일원화하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단축을 감안하여 경력 평정 기간조정을 통해 고성과자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 시 근무성적평정의 반영기간을 단축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함(안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72조, 제81조)

 

사. 중요범죄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시의 특별승진 가능 계급을 경정까지로 확대(안 제87조)

 

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한국사 대체성적의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응시자 부담을 경감(별표7,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